놀이터는 아이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설치 전 복수 기관의 안전인증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자재 안전성, 구조적 결함, 바닥재 유해성까지 단계별로 검증되며, 모든 인증이 완료된 후에야 현장 설치가 허가됩니다.
청우펀스테이션은 아래 4단계 인증 절차를 전 제품에 걸쳐 준수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물 안전인증 4단계 프로세스
STEP 1. 목재 수종·함수율 검사 (인증기관: 산림청)
놀이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산림청 기준에 따라 수종, 함수율, 등급, 내구성 항목을 검사합니다. 제조업체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검증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모든 인증 절차의 선행 조건이 됩니다.

STEP 2. 제품 인증 검사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목끼임, 모서리 날카로움, 발빠짐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합니다. 동시에 시설물 재료를 수거해 8대 중금속 및 유해물질 시료분석을 실시하며, 두 검사를 모두 통과한 경우에 한해 제품인증서가 발급됩니다.

STEP 3. 활동 검사 (인증기관: 환경부)
환경부 기준에 따라 놀이터 바닥 포장재(고무칩, 매트 등)의 중금속 및 기생충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설물 자체뿐 아니라 실제 활동 공간의 안전성을 별도로 확보하는 단계이며, 통과 시 활동 검사 합격증이 발급됩니다.


STEP 4. 설치 검사 (인증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최종 완성 상태를 검사합니다. 검사 신청 전 시설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야 하며, 앞서 취득한 제품인증서와 활동 검사 합격증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최종 합격 시 설치 검사 합격증이 발급되고, 이 시점에 설치가 공식 완료됩니다.

안전인증은 품질의 출발점입니다
4단계 인증을 모두 통과해야 설치가 허가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자재부터 완성 상태까지 공간 전체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청우펀스테이션은 이 기준을 모든 납품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